개인합의하고 보험사에 합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차에는 사람이 안타있고 주차하던중 드라이브에 나두거 차가 전진하여 뒷범퍼를 박았는데 피해자 차와 개인합의후 제가 보험사에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는 사람이 안타있고 주차하던중 드라이브에 나두거 차가 전진하여 뒷범퍼를 박았는데 피해자 차와 개인합의후 제가 보험사에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히 확정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파손상태 사진, 등록증상 소유자, 합의금 지급내역등 법률상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에게 정당한 금액을 보상을 하였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개인합의시 상기 관련 내용등이 확인이 된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하여 타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으니, 합의전 미리 보험사와 상의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개인합의를 한 것이기에 상대방의 민사부분은 끝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대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물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의 피해 상황 조사하고 개인합의 내역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 차량으로 피해차량과 개인 합의를 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었기에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 및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보험사 산정으로는 해당 금액 전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개인 합의를 본 경우에는 그대로 보험금 청구없이 종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대물로 배상을 해 주면 되고,
만약 질문자님이 금번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접수 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완료되면,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