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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오리244
러블리한오리24422.03.29
교통사고 개인합의후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2020년 9월에 지인의 차를 주차해주다가

지나가는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당시에 지인의 차가 누구나운전자보험인데 나이약관에 제가포함이 되지않아서 개인합의를 하였습니다 .

가벼운 사고였기에 일반공업사에서는 수리비가 50-70선이 나올 상황인데 상대방이 정식센터에서 수리를 하고싶다 하여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과하다 싶었지만 제가 보험도 되지않고 잘못한것도 명백하고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기에 그러시라 하였고 수리가 완료된날 수리견적서에 적힌금액 150만원과 위료금형식으로 60만원을 포함해서 21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알고 지내왔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운전한 차의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상권청구에 관련해서 저의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겠다는겁니다.

문자에 당시 제가 운전했던 차량의 번호가 적혀있길래 저는 합의를 했는데 무슨 구상권인가 해서 알아보니,

상대 피해자분이 그후에 몸이 아프다하여 무보험차상해로 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4일간 하였고 그분의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40만원을 받았다합니다.

그리해서 입원치료70만원에 합의금140만해서 210만원에대한 부분을 두고 피해자보험사가 가해자미상에 대해 구상권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시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가운전했던 보험사가 정보를 제공했다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서 피해자와 통화를 해보니 본인은 그당시 합의한것은 차량에 대한것이고 몇일지나니 몸이 좋지 않아 자신의 보험사에 무보험차에 대한것이 아니라 자기신체상해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결국 제게 피해가 온것이고 상대 보험사에 이를 알아보려 전화를 해보니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되었고 그로인해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입장에서는 1차 합의때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을 하였고 지급자가 제가 될것인데 합의를 본인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는것이 당연 하지만 그런부분은 개인합의로 하였으니 저와 얘기를 했어야 하는부분이 아니었나싶고 대물과 대인합의를 별개로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와같이 개인합의후 보험사를 통한 이중합의가 가능한건지 구상권청구로 인한 재판결과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하면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 통상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조항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보아도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건입니다.

    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 서류 증빙하시어 보험사에 대응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즉 합의의 대상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모든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위의 보험금 청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자기신체보험이 아닌 무보험상해로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 경우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부분을 무보험상해담보 구상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대인 배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물을 제외한 대인에 대한 합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합의 당시 합의서와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상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응하셔야 하며 치료비나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합의금 만큼 공제후 나머지만 구상금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를 할 때 대물대인 모두에 대한 합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합의서 작성이 없었고, 합의부분도 대물부분에 한정되고 있어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