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경에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무하던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했을 것입며, 이때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