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생활비로 100만원 이상 보내면 안되는 건가요?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 넘게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 이상씩 보내면 수상하게 보고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럴거라 생각은 들지만, 가족에게 생활비 안 보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사회 갓 초년생들도 다 그런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 시대에 물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집세만 내도 100정도는 금방 삭제되는데

생활비로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야 되나 싶어져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생활비로 보내는 목적이긴 하지만 증여라 탈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목적이시니만큼 통장 내역에 엄마생활비 이렇게 기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민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 등에 가입 등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허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걱정되시면 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드리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복어166입니다.

      뭐 그건 본인 마음이자 본인이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본인 쓰실거 충분히 있으시면 좋다 생각해요

    • 안녕하세요.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입니다.

      해당 질문은 일반인이 답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전문분야에 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심 전문가들이 답변달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