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은 수당체계 상여수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각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네요.
정근수당 액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년 미만: 봉급의 0%
1년 이상 ~ 2년 미만: 봉급의 10% (2025년부터)
2년 이상 ~ 3년 미만: 봉급의 15% (2025년부터)
3년 이상 ~ 4년 미만: 봉급의 20% (2025년부터)
4년 이상 ~ 5년 미만: 봉급의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봉급의 25%
10년 이상 ~ 15년 미만: 봉급의 30%
15년 이상 ~ 20년 미만: 봉급의 40%
20년 이상: 봉급의 50%
공무원쪽에 관심이 생기시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