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는 정근수당의 의미는 무엇이고 얼마나 받나요?
공무원이라면, 정근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근수당은 어떤 의미로 주는 돈이고, 얼마나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받는 정근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외에 장기 근속을 장려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되며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의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근수당의 금액은 본인의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요율을 곱해 계산되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1만 원에서 3만 원의 가산금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수당체계 상여수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각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네요.
정근수당 액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년 미만: 봉급의 0%
1년 이상 ~ 2년 미만: 봉급의 10% (2025년부터)
2년 이상 ~ 3년 미만: 봉급의 15% (2025년부터)
3년 이상 ~ 4년 미만: 봉급의 20% (2025년부터)
4년 이상 ~ 5년 미만: 봉급의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봉급의 25%
10년 이상 ~ 15년 미만: 봉급의 30%
15년 이상 ~ 20년 미만: 봉급의 40%
20년 이상: 봉급의 50%
공무원쪽에 관심이 생기시나 보네요?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꾸준히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 주는 일종의 보상 같은 거예요. 얼마나 받느냐 하면, 근무한 햇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돼서 1년에 두 번(1월, 7월) 지급된답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