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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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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는 정근수당의 의미는 무엇이고 얼마나 받나요?

공무원이라면, 정근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근수당은 어떤 의미로 주는 돈이고, 얼마나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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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신한천인조220
    참신한천인조220

    공무원이 받는 정근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외에 장기 근속을 장려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되며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의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근수당의 금액은 본인의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요율을 곱해 계산되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1만 원에서 3만 원의 가산금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 공무원 정근수당은 수당체계 상여수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각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네요.

    정근수당 액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년 미만: 봉급의 0% 

    1년 이상 ~ 2년 미만: 봉급의 10% (2025년부터) 

    2년 이상 ~ 3년 미만: 봉급의 15% (2025년부터) 

    3년 이상 ~ 4년 미만: 봉급의 20% (2025년부터) 

    4년 이상 ~ 5년 미만: 봉급의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봉급의 25% 

    10년 이상 ~ 15년 미만: 봉급의 30% 

    15년 이상 ~ 20년 미만: 봉급의 40% 

    20년 이상: 봉급의 50% 

    공무원쪽에 관심이 생기시나 보네요?

  •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꾸준히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 주는 일종의 보상 같은 거예요. 얼마나 받느냐 하면, 근무한 햇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돼서 1년에 두 번(1월, 7월) 지급된답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