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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
말쑥한바다꿩19623.06.01

공무원 월급은 세후로 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 직급과 호봉들로 나눠진 공무원 월급 실수령표를 보면 세금공제 이후로 받는 금액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분들이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닌연말 보너스나, 약간 챙겨주는? 봉급 이외의 주휴수당 같은 것들도 세금을 걷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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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일반 회사의 월급에 대한 소득세는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종 수당과 상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반영하여 공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예 : 월 20만원 이하 식대 등)가 아니라면 상여 등도 모두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너스, 상여, 인센티브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세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