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정부에서 자주 이슈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하는것 같은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라의 현안 또는 정책협의등 국무회의를 정부에서 자주 이슈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하는것 같은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기관으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입니다.
헌법상 구성원에는
의장 - 대통령
부의장 - 국무총리
국무위원 - 15명 이상 30명 이하고 구성되며, 각 부의 장관들이 임명됩니다.
법률상 배석 가능자는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외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
대통령령데 따른 배석 가능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기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정기 국무회의는 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리고, 임시 국무회의는 긴급 현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회의는 우리나라 정부의 핵심 정책 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참석하는 사람들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참석합니다. 국무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 18개 부처 장관님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나라의 예산, 법률, 외교,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중요한 정책들을 함께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외에도 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같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등 주요 기관장들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자기 분야와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 참석해서 의견을 내거나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서울시장님도 배석 대상에 포함되는군요.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전문가나 다른 정부 기관의 장들도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할 때는 차관이 대신 나올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에 참여하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결국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핵심이고, 중요한 정책이나 현안에 따라 대통령실 주요 인사나 관련 기관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