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정책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무회의에는 누가 참석을 하고 모두 몇 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에는

누가 참석을 하고 몇 명이 참석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라고도 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합니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대통령의 보좌기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참석하여 중요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국무회의의 참석자 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한 인물들이 참석하여 의사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한 결정은 이러한 참석자들의 토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보좌기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회의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15명에서 30명 사이로 운영됩니다

  •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 주재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청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 일반정책, 대외정책,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예산안과 결산, 긴급명령과 계엄, 영전수여와 사면감형 등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국무회의의 결과는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국민에게 알려지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국정 운영에 반영됩니다.

  • 질문해주신 국무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인우너들이 참석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 본부장과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