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의결은 참석자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해도 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등)으로 구성되구요.
그 외 배석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