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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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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배관같은 고온배관에 주로적용되는 유리섬유는 발암물질인가?

기계설비 유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보니

오래된 기계설비 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보온재들은

다들

왠만하면 접착식으로 발포우레탄 같은 재질들이지만

10년이상 된 것들은

다들 노란 유리섬유재질이 보온재로 해서

그위에 배관 보온마감 테이프로 마감된 것들도 엄청많습니다.

이것들은

뭐 한번 제거하고 다시 작업하고 하려면

그 보온재 가루가 엄청떨어져서

일단 피부에 접촉시 상당히 위해성과 고통이 수반되는데요

마스크를 낀다해도

일정부분 흡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석면이라 하면

당연히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

그냥 작업 자체하는게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유리섬유 보온재는 그런부분은 없어서 궁금한데요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발암물질 인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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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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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유리섬유가 발암물질 이다 아니다 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석면과 같은 진폐증을 일으키는 진짜 발암물질과 형태가 비슷하다보니 묶여서 발암물질로 분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유리섬유 자체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낮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닿아서 사용하거나 호흡기 근처에서 사용하여 인체 내부로 들어가지만 않는 다면 산업환경에서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중의 물질이 훨씬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한만전 전문가입니다.

    유리는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유리섬유는 유리를 잘게 부셔서 섬유로 만들었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유리는 비결정으로 규칙적으로 파손되지 않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파손 되기 때문에 매우 날카롭습니다. 하여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수 있으며, 몸 내부로 들어 갈 경우도 쉽게 몸 밖으로 빠지지않아 몸 내부에서 장기나 폐를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방지 할수 있도록 마스크,안경등을 반드시 착용후 작업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오래된 기계설비에 사용된 노란 유리섬유 보온재는 석면과는 달리 현재까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섬유 가루는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과 따가움을 유발하고 흡입 시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보호 장갑 보호복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