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허위영상물 신체 및 음성 대상
성폭력처벌법 14조 제 2항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법에서 궁금한게 있는데 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이 없는 영상에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 글이나 자막을 넣은 편집물도 해당 되죠?
그 영상을 건들이지 않고 다른 영상을 단순히 붙이기만 한 영상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원래 영상이 성적인 영상이여도 이를 더 선정적이게? 편집해도 해당되나요?
법률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여기서 '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사람의 신체나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이 없는 영상에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 글이나 자막을 넣은 편집물도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영상을 단순히 붙이기만 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영상이 성적인 영상이더라도 이를 더 선정적으로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영상물의 원래 내용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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