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꼭 현금으로만 받을수있나요 아님 대체로 받나요?

2021. 04. 23. 13:12

현물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꼭 현금으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요즘 트렌드인 코인으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소 이상하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좋은게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법률 카테고리나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임금 지급시 인건비 신고만 정확하면 세법 한정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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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입니다. 현금, 현물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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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 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대표와 회사에서 협상을 하여

      현금이 아닌 현물 또는 코인등으로 받는 데 합의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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