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은 자기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개인 회생은 파산과는 다르게
그래도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빚과 재산을 계산해서
본인 명의로 된 차나 집을 처분해서
갚아야 한다고도 들은 거 같은데 뭐가 진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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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바,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만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