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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다람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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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경우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이하의 채무에 대하여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그 채무의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