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연차 갯수에 따라 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데요
저희회사는 회계연도가 2022.03.01~2023.02.28이 2022년 회계연도로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 4월에 연차수당이 나오는데요.
2022년도8월~2023년1월까지 병가 6개월을 사용했습니다.
1.6개원병가사용시 연차가 발생 되나요?
2.만약 발생이 안된다면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6개월병가로 6개미생성으로 차감하면 총 9개 연차가 발생되고 9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나오는거 맞나요?
3.9개 연차수당은 2023년도 회계에 반영되서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회계년도는 2022년께 다 반영되고 미생성된연차갯수가 2023년도에 9개생성되어 2024년도 4월에 연차비용을 줄때반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6개월/12개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약 7.5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근율이 50% 정도가 될테니 연차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 5개 또는 6개가 나옵니다.
2.3.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은 결근처리가 원칙입니다.(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사규가 없다면)
그러므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병가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에 개근을 몇개 했는지 체크해서 연차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