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종소세 감면 질문 합니다. 감년대상자
안녕하세요. 종소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제, 04년생 , 21살입니다.
22년도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습니다.
에이블리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뒤 23년도에 요식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성시라 100감면 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데
- 저는 요식업 (특정업종) 최소 창업이기 때문에 종소세가 감면인가요?
아니면,
- 22년도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최소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가요?
저는 특정업종인 요식업의 최초 창업이기 때문에 100프로 감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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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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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의 경우 업종요건과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을 인수 받으시거나 하시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새로 인테리어 하시고, 상호도 다르시고, 비품 등을 인수하지 않으시면
음식점으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창업감면에 해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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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감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