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뒷빵 박혔는데 대물 처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10월 7일경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뒷 차가 제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저는 앞차의 뒷 범퍼를 박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도 다 하였는데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분들은 제 뒷차의 과실이 맞고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00:0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정차 후 출발하는데 뒤에서 들이 받으면 제 과실이 있을 수 없겠죠.
다만 가해 차량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정해주고 딱지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대인 처리는 받았고 적정선에서 합의도 끝난 상태입니다.
저도 삼성화재 상대방 보험도 삼성화재인데
저는 담당자분이 우선 제 보험으로 앞 차 대물 접수처리를 해주는게 어떻겠냐 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 상상도 못하고 알겠다하고 우선 앞차 대물 접수 처리를 제 보험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뒷차량 가해자량 운전자분이 계속 과실을 인정을 못하겠다하여
보험회사에선 분심위?까지 가야 제가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다하는데
지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정해주는 역할이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경찰에서 가해자로 정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뒤에서 그냥 들이 받은 영상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과실 비율을 낼 수 없고 대물 처리를 못받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분심위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걸로 아는데
그 전에 보험에서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말도 안되는 배째라식으로 저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
추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더 받거나 아니면 가해차량 운전자분에게 따로 소송을 걸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 사정사님들께 의뢰하여 빠른 처리가 가능하면 의뢰하여 처리하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엔 배달을 하던중은 아니었으나 저녁에 잠깐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토바이인데
대물 처리를 받지 못하여 운행도 못하여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담당자분이 우선 제 보험으로 앞 차 대물 접수처리를 해주는게 어떻겠냐 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 상상도 못하고 알겠다하고 우선 앞차 대물 접수 처리를 제 보험으로 해주었습니다.
: 우선 원칙적으로 본인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앞차 대물처리를 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한 것은 상대방(뒷차)측에서 접수를 안하기 때문에 분심위 진행등 구상금청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정해주는 역할이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경찰에서 가해자로 정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뒤에서 그냥 들이 받은 영상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과실 비율을 낼 수 없고 대물 처리를 못받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이 나도 판결금을 안주는 경우도 많아,
법정소송후에도 압류등의 추심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경우는 많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측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분심위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걸로 아는데
그 전에 보험에서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말도 안되는 배째라식으로 저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
추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더 받거나 아니면 가해차량 운전자분에게 따로 소송을 걸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는 않는 것으로 법정에서도 이런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시킬 뿐으로 이런 사유만으로 합의금을 더 받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진짜 나만 어떤 사람은 꼭 피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많이 화가 나고 억울하시겠네요.
연속추돌의 후미추돌시 맨 뒷차가 100%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주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자 맞고 사고 난 부분 맞고, 교통사고확인원 가지고 차량번호 가지고 가해자 보험사 알아보시고 직접청구권 하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물수리는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기운내시고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내용을 보면 상대 100% 과실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대물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분심위로 가서 과실 100%로 받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에 자차 보험이 없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수리를 한 후에 추후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받는
방법을 택하거나 동일 보험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독촉해야 합니다.
대물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받는 별도의 페널티가 없어
보험사에 처리를 강제할 수는 없는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뒷차의 100% 과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물의 경우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