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사고 뒷빵 박혔는데 대물 처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10월 7일경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뒷 차가 제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저는 앞차의 뒷 범퍼를 박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도 다 하였는데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분들은 제 뒷차의 과실이 맞고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00:0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정차 후 출발하는데 뒤에서 들이 받으면 제 과실이 있을 수 없겠죠.
다만 가해 차량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정해주고 딱지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대인 처리는 받았고 적정선에서 합의도 끝난 상태입니다.
저도 삼성화재 상대방 보험도 삼성화재인데
저는 담당자분이 우선 제 보험으로 앞 차 대물 접수처리를 해주는게 어떻겠냐 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 상상도 못하고 알겠다하고 우선 앞차 대물 접수 처리를 제 보험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뒷차량 가해자량 운전자분이 계속 과실을 인정을 못하겠다하여
보험회사에선 분심위?까지 가야 제가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다하는데
지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정해주는 역할이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경찰에서 가해자로 정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뒤에서 그냥 들이 받은 영상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과실 비율을 낼 수 없고 대물 처리를 못받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분심위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걸로 아는데
그 전에 보험에서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말도 안되는 배째라식으로 저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
추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더 받거나 아니면 가해차량 운전자분에게 따로 소송을 걸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 사정사님들께 의뢰하여 빠른 처리가 가능하면 의뢰하여 처리하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엔 배달을 하던중은 아니었으나 저녁에 잠깐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토바이인데
대물 처리를 받지 못하여 운행도 못하여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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