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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
검은왜가리183

1차선 자동차 주행중 오토바이와의 사고

전체 4차선도로 이구요

저는 승용차로 1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차3차선은 차량들이 정체중이었구요

오토바이는 정차되어있는 차량사이를 비집고 나오는것을 확인하고 경적과 함께 차량을 중앙보도블럭 까지 꺽어서 정지를 했구요.

오토바이는 차량뒷문적과 충돌하고 넘어졌습니다.

오토버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가겼구요..

참고로 사고현장 모습은 내차는 중앙보도블럭에 왼쪽으로 최대한 붙은상태로 멈처있고 오토바이 차량과 동일한 선상(뒷문짝옆)에 넘어저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사고당시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이 전화와서 사고사항만 물어보고기만 했습니다.

(조사차 방문해야하나요?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답변주시고 향후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연락달라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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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차선 자동차 주행 중 오토바이와의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가 정체 중인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오다 승용차 뒷문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기본 과실은 20%, 오토바이의 기본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미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중앙 보도블록까지 꺾어 정지하여 사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과실 비율은 1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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