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lovelyfader
lovelyfader

초중고 법정수업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오?

초중고 법정수업의무일수가 매해마다 바뀌지만 1년에 190일정도 유지되고 있는것 같아요.


이러한 법정의무일수가 정해지는 규정이나 기준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결같은벌202
      한결같은벌20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결같은벌202입니다.

      초 중 고 법정수업일수는 연간190일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필요시 10%범위에서 감축운영할 수 있어요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선 10%감축가능하도록 운영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¹.

      2. **중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¹.

      3. **고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¹.


      이 법정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하며,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¹.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최소 **190일**의 수업일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충하는 계획도 있습니다³.


      유치원은 연 180일의 법정 수업일수가 있으며, 이 역시 지켜져야 합니다³.¹


    • 의무교육일수는 190일 이상이며 수업일수는 2/3 출석입니다. 학교에 따라 재량으로 1~2일 정도 추가하여 수업을 진행하시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180일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