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에 1억4천에 전세로 살고있고 이미 만기는 지난 상태입니다.
계약종료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계속 살고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은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놓았다면서 건물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처음에 등록한 공동담보 근저당 1건과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이 여러건 있습니다.
방이 전세 매물로 내놓아있지않아 집주인과 얘기하여 1억에 제가 내놓으려해요.
집주인 말로는 소용없을거라하지만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서 매물이라도 내놓아보려합니다..
질문
1. 차액 4천에 대해서는 공증을 써서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는데
만약 1억에 전세 계약이 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게 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차액 4천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추후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2. 임차권설정을 해야하는거라면 이후 세입자가 구해져 1억을 받은 후에도 설정할 수 있나요?
3. 임차권설정은 거주지를 옮기지않는 한 의미없다하여 이사계획이 있지않는 한 설정하지않으려 합니다. 옳은 선택인가요?
4. 최대한 소송없이 올해 안에 좋게 마무리하고싶은데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5. 제가 지금 하려는 매물 등록이 정말 소용없는 일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빼고 임차권등기고 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나머지 4천을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나, 새 세입자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전 임차인이 돈 못받은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 있는거 알면서도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공증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일부변제를 받는 방법으로는 좋은선택이나 나머지 4천에 대한 위험은 지고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