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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제비79
영악한제비7922.11.21

주차장 주차라인이 그려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사고를 당하면 쌍방과실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사용하는 공용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은 관리가 잘 되지않다보니 주차라인도 희미해지고 모두가 주차라인을 지키지 않는 상태인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차라인이 그려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는 차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그 대상이 되어서 주차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하기위해 출근전에 4ㅡ5대정도의 차가 오가는걸 지켜보았고 큰 suv들도 잘 지나가길래 안심하고 그자리에 냅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시간뒤에 자신의 차량을 빼다가 제 차를 긁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때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저도 과실이 있게 되는건지, 있다면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들 암암리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보면 주차라인에 맞지않게 주차를 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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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라인에 맞지않게 주차를 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원칙적으로는 주차과실 10%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엄밀히 적용하는 경우도, 융통성 있게 무과실처리를 하는 경우도, 렌트를 안타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협의해보시고, 렌트 안타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협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 말대로 주차선이 희미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다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 미숙, 조향 장치 미숙 등으로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에서는 불법 주차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에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 상황 및 사고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