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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대후반의 남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따로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자동으로 급여에서 빠져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대학교에 다닐 때도 건강보험료는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퇴사하고나서야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이 날아오더라구요. 언제부터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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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태어났을때부터이지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피보험자로 자동가입이 되고 대학생, 취준생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수입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독립적으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건 사업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될 뿐입니다.

      다시 직장이 없어진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직장이 있다면 피보험자로 다시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입니다.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님 건강 보험으로 같이 처리되며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 부과 됩니다.

      직장을 다니신 후 퇴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안내문이 온 것이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부모님 건강 보험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전까지는 보험료를 안낸것이 아니라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서 보장을 받고 계신겁니다.

      직장인이 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퇴사시에는 임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에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에서의 건강보험의료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6회이상 건강보험을 미납하게 되면 독촉이나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