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인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구슬팔찌 이런걸 만들어서 스토어만들어서 팔고싶은데 그럴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되는거같더라구요
혹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증 발급해도 될까요? 된다면 어느 분류로 넣어야될까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받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데 대충 달에 수익이 10에서 20만원정도면 세금을 얼마나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여도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세법 상 제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의 금액도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가능하며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