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대신 평일 2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임금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중인데, 사업 특성상 주말에 손님이 많아 주말근무가 불가피해,
근로자와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주말에도 근무하는 대신 평일 2일을 쉬도록 정했습니다.
(주40시간 근로, 주5일 근무 준수)
휴무일을 평일로 따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말을 평일같이 근무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경우, 주말에 근무한 수당을 1.5배 산정해서 줘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꼭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평일 2일을 휴일과 휴무일로 지정을
하였다면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거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이 꼭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평일 2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주말이 근로일이 되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평일 중 주휴일 내지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반드시 주말일 필요가 없으며, 1주 7일 중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해놓고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 기존 급여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