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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등에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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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대신 평일 2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임금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중인데, 사업 특성상 주말에 손님이 많아 주말근무가 불가피해,

근로자와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주말에도 근무하는 대신 평일 2일을 쉬도록 정했습니다.

(주40시간 근로, 주5일 근무 준수)

휴무일을 평일로 따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말을 평일같이 근무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경우, 주말에 근무한 수당을 1.5배 산정해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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