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화~토) 근로자가 법정공휴일(토) 근무시 지급할 대휴일수는?
안녕하세요.
현황 : 담당업무 특성(서비스업)으로 주말 근무가 필요하여
정규직 근로자(주5일제) 근로 계약시 근무일(화~토) 후, 휴무일(일~월)로 근무중입니다..
이슈 : 지난 토요일(12/25) 근무자가 해당 일이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대휴(1일)이외에 추가로 1일을 더 부여(총 2일)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의 : 회사가 지급할 총 대휴일이 1일인지, 2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측 의견 : 당초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무일 & 대체휴무 없는 법정공휴일 -> 기존과 같이 1일만 지급)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