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기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2교대 격일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점심 및 저녁 / 휴게시간 에도 전화를 무조건 받으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로 인하여 질문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상 제5조 근로시간 미 휴게에는
08시~익일 08시 근무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2:00~13:00, 19:00~20:00, 24:00~익일03:00 이다.
다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무수칙과 근무명령부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야간휴게시간에도 민원전화를 반드시 받으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점심·저녁·야간휴게시간에도 “무조건 전화를 받으라”는 요구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특히 격일제 단속적 근로자는 이미 장시간 근무 구조에 있으므로, 휴게시간 보장은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 민원 전화를 반드시 받으라는 지시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감시·감독 아래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10쪽)에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간휴게시간에 민원 전화를 반드시 받으라는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합당하지 않은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정해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전화를 받기 위해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사무실 등)에서 식사 또는 휴게해야 하고 고객의 전화 수신 등을 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휴게시간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대기시간)이 될 수 있는지는 관리소 대표의 지시 여부, 특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지, 대기의 빈도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원전화를 받는 부분도 근로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는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전화를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일종의 갑질로서 근절해야 하며,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