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변경 및 중도금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유의 작은 건물에 대한 매각이 진행 중인데, 계약금만 받고 2년동안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계약자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아서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은행 대출이 실행되면 이 금액으로 중도금을 준다고 계약을 변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여서 지식인에 다음 내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수자의 자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지부터 은행에 확인받고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계약서 변경 전에 그 부분을 매수자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당연한 부분이 맞나요? 2년 동안 중도금을 못 받아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2. 은행에서 중도금을 위한 매매계약서만 있다고 그냥 줄 리는 만무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매수자가 매도자인 아버지의 인감증명가지고 대출을 실행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은행은 매도자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고 가정하고 대출을 실행해줄 것 같은데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못 받을 개연성은 없을까요? 이 경우 잔금까지 받고 완전히 매각하기 위해서 절대로 넘겨서는 안되는 서류같은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계약서 변경 전에 매수자의 자녀 명의로 대출이 실행 가능한지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매수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변경 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은행에서 중도금을 위한 매매계약서만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매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매수자의 대출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매도자의 인감증명을 가지고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매도자는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매수자가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면, 매도자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므로, 잔금을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도금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