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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보험이 실효가 되는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험료가 통장에 돈이 없어서 안빠져나갔다가 실효가 되었다고 전화와서 돈을 빨리넣어놔야한다그러는데 보통 보험은 몇개월분 밀리면 실효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분 미납으로 연체상태가 되고

    2회분 미납으로 익월부터 실효상태가 주어집니다.

    이 때부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 연속으로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실질적 효력이 사라진 보험으로 다시 효력을 보장받으시려면 신규가입절차와 같고 거기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실효된 보험이 현재 시점에서 같은 기능으로 가입이 안되는 절판상품이면 부활신청하는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분이 연체되면 실효통보를 하고 그 다음달부터 실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3월과 4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효통보가 와서 5월에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실효 당월은 즉, 5월 이내에는 즉시이체로 3, 4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면 즉시부활이 가능합니다. 5월이 넘어가서 6월 이후부터 3년 이내에는 부활청약서를 통해 부활을 신청할 수 있고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몇개월분 밀리면 실효가 되나요?

    : 보험이 몇개월분 밀리면 실효가 된다는 사항은 없으며,

    통상 계속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는 언제까지 납입이 안되면 보험이 해지될수 있다는 사항을 최고하게 되고,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은 실효가 되게 됩니다.

    즉, 1개월치 보험만 납입되지 않아도 보험은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달분이 밀리면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료 출금2회 연체시 연체다음달 1일부터 실효됩니다. 실효된보험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날로 부활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달이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1달 미납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 보험료를 1번 납부하지 않는다고 바로 보험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2달 연속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이 미납되면 실효가됩니다.
    부활 시키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장기 실효 상태라면 부활 심사 진행도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