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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의료자문 없이는 지급 못 한다고 한다면
만일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없이 지급 못 한다고 나오면 도수는 못 하나요 제가 목이랑 허리 때문에 갓거든요. 근데 이번엔 발목 때문에 갈려고 한다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위가 달라지면 새로운 질병이라 무관합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도수치료도 의사의 소견 및 효과등이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정확히 무슨 이유로 지급을 안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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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해 요청하는 절차일 뿐,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치료 자체를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허리 치료와 발목 치료는 각각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 실손 청구는 보험사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라 치료 필요성, 의사 소견,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전 약관 확인과 보험사 문의를 권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자문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에 치료병원의 의료기록 및 환자의 상태등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기존에 너무 많은 도수를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지급거절 안내를 했거나 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도수치료로 청구를 하셔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의 목과 허리 부위와 달리 발목은 전혀 다른 신체 부위이자 새로운 질병코드로 분류되므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의사 소견서와 진료 기록만 있다면 실비 청구와 도수치료 보장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없이 지급 못 한다고 나오면 도수는 못 하나요 제가 목이랑 허리 때문에 갓거든요. 근데 이번엔 발목 때문에 갈려고 한다면요.
: 우선 도수치료에 대하여 의료자문없이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도수치료가 해당 질병등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지,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으로 이는 건강보험등의 심사기준등에 따라 일정회수를 넘으면 치료효과가 없다는 소견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했다고 해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치료대로 받을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목.허리 도수치료 때문에 의료자문이 진행 중이더라도, 발목은 다른 부위이므로 별개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특히 도수치료 횟수가 많거나 반복 청구가 있을 때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