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보험 실비 본인부담상환제가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몸이 안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 오더니 본인부담 상환제에 걸려서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그럼 이제 병원 가지 말란건가여..? 병원 편히 다니려고 보험 가입 했더니 이젠 병원도 못가게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된 의료비가 1년에 본인부담상한제이상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그금액을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것입니다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상환제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었을 때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이미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은 계속 가능하며 추후 환급 절차를 통해 일부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의료비 지출이 많아도 이 제도 덕분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출된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중복지급 되지 안습니다.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로 손해본 비용만 보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납입하는 건강보험 대비 병원비가 초과됬을때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급되는 부분은 이득으로 돌아오기에 실비가 안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 오더니 본인부담 상환제에 걸려서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부분의 자기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추후 본인 부담 상환제에 의해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이를 이중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진료를 받으시고, 추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의료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의료비 지출 한도가 정해져 초과금액은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한도 초과시 환급이 적용되어 실제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연간 초과되는 급여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생긴다면 이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1년 동안 지급한 의료비가 공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을 하여 그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기에 불필요하게 지급을 할 필요가 없기에

    그렇게 연락을 해 온 것입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실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만큼 환급을 해주기에 아마도 금년 기준으로 지불하신 의료비가 많기에 내년에 비용이 왔다갔다

    하는 것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기에 병원은 지금처럼 가셔도 됩니다.(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 것이 있으면 일부 금액은 보험사에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소득이 8분위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는 연 351만원을 초과한 지불한 금액은 환급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금년 기준으로 500만원을 지불했다면 500만원에서 351만원을 제외한 149만원을 환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