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 다친 자전거사고에 의한 부천시민자전거보험알려주세요

1.두달전 자전거사고로 머리를 부딪히고 계속 어지러움이랑 수면장애,통증이 있는 상황인데 병원안가고

참다가 계속안나아서 지금가서 안진검사하면 4주진단서

발급받게되면 부천시민자전거보험승인될까요?

2.만약에 보험신청할때 자료내면 어떤자료모으고 내야

승인되는지 알고싶어요

이사고로 의료비가 20만원넘게들어서 간절한데

보험중에 부천자전거시민보험으로 정확히 알고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달전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자전거 사고로 진단받고 4주 이상 진단서가 나오면 지자체 보험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달전에 사고라고해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청구할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시면 4주이상 진단시 부천시민자전거보험승인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보험금신청은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와 영수증정도가 필요합니다

  • 부천 시민자전거 보험에서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4주 진단이

    나온 경우 20만원의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해당 진단이 자전거 상해로 인한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달의

    시간이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 해당 부분을 문제 삶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119 신고가 되거나 한 것이 없다면 진료시에 자전거 사고로 다쳤음을 초진 차트에

    남김과 동시에 사고 당시 파손된 자전거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당 자전거 보험을 보상하는

    주관사인 DB손해보험 측에 청구를 해 볼 수 있겠고 1899-7751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무료로 가입해두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자전거사고와 같이 도움을 받는 보장들도 있긴하지만

    청구하실때 사고 경위, 해당 사고를 증빙해줄 내역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두달전에 자전거 사고를 지금와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의사분께서 초진차트에는 적어주시겠지만

    해당 초진차트만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결정하긴 쉽지않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경과일이 다소 오래 지났기에 초진차트를 제출한다하여도

    해당 사고를 증빙할만한 영상자료(CCTV)나 추가 증빙자료들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두달전 자전거사고로 머리를 부딪히고 계속 어지러움이랑 수면장애,통증이 있는 상황인데 병원안가고

    참다가 계속안나아서 지금가서 안진검사하면 4주진단서

    발급받게되면 부천시민자전거보험승인될까요?

    - 사고 장소 사고원인과 현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시일이 좀 지난터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약에 보험신청할때 자료내면 어떤자료모으고 내야

    승인되는지 알고싶어요

    이사고로 의료비가 20만원넘게들어서 간절한데

    보험중에 부천자전거시민보험으로 정확히 알고싶어요

    -제가 알아보니 아래정보가 나오네요~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부천시 시민자전거보험

    • 보험사: DB손해보험

    • 보장기간: 2026.3.5.~2027.3.4.

    • 가입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자동가입)

    •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

    • 보험금 청구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보험사 : DB 손해보험 ( ☎ 1899-7751, FAX) 0505-137-0051 )

    보장기간

    • 2026. 3. 5 (00: 00)~ 2027. 3. 4일 (24 :00)

      • 자전거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살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사형 등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는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진단 4주이하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물적피해 및 자전거 도난

    법적 근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부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한 보험 지원 조항 신설 (제19조 자전거 보험)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 20~60만원(4주~8주이상)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4주 이상 진단서가 나오게 되신다면 부천시민자전거 보험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으니 서류 준비하려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2.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3.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4.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5.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7.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8.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9.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1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상기와 같이 부천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대부분 사망, 후유장해시 보장이 되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의 경우에는 개물림사고의 경우로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