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 보험사에 돌려주고 취소할 순 없을까요?

야간진료라 진료일과 약제조일이 서로 달라요. 진료할 때 받은 처방전이기에 따로 청구해도 1회로 들어가는줄 알았어요. 약값이 얼마 안되지만 단돈 몇천원이라도 받으려했어요. 약으로 지급받은 금액 보험사에 돌려주고 취소할 순 없나요? 1회가 아쉬운 처지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시 받은 처방전으로 다른날에 약국을 가셨다는 내용이네요.

    보상 담당자에게 이틀 통원으로 재심사 요청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돌려주시고 청구 취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처방전은 3일이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3일안에만 약국 방문하시면 되고 병원갔는날이랑 약처방받은 날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입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핼 줄겁니다^^

    약처방이랑 통원은 각각 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했던것을 취소가능 여부는 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의 경우에는 청구를 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손의료비 통원은

    통원일이 각각 동일 할 경우를 1일 한도내에도 보상됨이 원칙이며

    통원일과 약제조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각각의 일수로 계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