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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2.05

제가 기본급말고 여러항목을 추가로 받는데 이중에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나요?

기본급여를 받고 그외로 식대 10만원, 연구활동비를 50만원, 자동차를 출장 다닐때 사용하고 있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10만원정도 받고있는데 이 중에 비과세 해당되는것과 어느금액까지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각종 수당 중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담 등의 비과세 항복은 대략적으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

    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이 비고세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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