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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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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차량유지비 말고 비과세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일반적으로 식대보조금과 차량유류대금 보조가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외에 추가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과 보육 수당, 월 20만원 이하의 연구활동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외에 자녀양육비, 연구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같은 수당이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1.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2.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3.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구활동비 20만원 까지, 보육수당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등도 비과세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