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차량유지비 말고 비과세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일반적으로 식대보조금과 차량유류대금 보조가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외에 추가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같은 수당이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1.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2.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3.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