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급여에서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부분은?

2020. 11. 29. 13:03

회사에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 직장에서 통신비3만원, 식대 10만원, 주유비 20만원을 비과세로 따로 받았었는데 다른 명목으로 받을수 있는게 또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최대 얼마까지 비과세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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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수당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당이 있습니다.

- 식대: 100,000 원

- 자가운전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00,000원

- 출산보육수당: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00,000원

- 연구수당: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부서 소속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0,000원

 - 연장근로수당의 2,400,000 원(연간 / 생산직 / 월 보수 210만 미만)

2020. 11.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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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 없이 월 10만원

    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의 경우 월 20만원

    참고로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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