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살짝쿵말랑말랑한깍두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적용시 취득일 기준이
잔금일자인지
등기완료 시점인지
전입일자인지
기준에 따라 24년개정인 6억원이하에 속하기도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 취득일은 등기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일 이후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