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옆 도로에 관광버스가 시동을 켜고 한시간째 있는데 신고를 어디에 할수가 있나요?

우리아파트옆에는 펀도2차로의 큰도로가 지나가는데 평소 차량들이 없어서 조용하고 한가한 도르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광버스가 정차하고 한시간째 시동을 켜고 움직이이지도 않고 계속있는데 소음이 심하네요 이런거는 어디에 신고할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옆2차로에주차하고한시간째시동을커놓고있다면상당히씨끄럽고소음과공해도많이발생합니다

    주정차와관련하여구청에신고를하면됨니다각지자체에서주정차단속을하고있으니 신고를하시면곧바로조치할것입니다대형버스가주정차만해도도로소통에문제가생기는대시동커놓은상태로주차하고있다면소음과공해해를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각지자체에신고하면해결될것입니다

  •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교통단속을 하는 분들에게

    신고를 넣으시면 곧바로 출동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세요.

  • 일반적으로는 주차단속 같은건 시청에서 많이 관할하는데 오늘 같은 주말에는 지구대나 아니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