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받은 무상대차와 결혼 증여 증여세 처리

1. 2023년 7월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1억 2천만원은 무상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자를 이체하지 않는 무상 대여로 실시함.)

2. 차용증에 무상 대여 기간을 2년으로 하여 2년이 끝나는 2025년 7월, 카톡으로 간단히 “5천만원 증여, 7천만원 무상대차”라고 남김.

2. 2026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7천만원을 마저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 2번 항목에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

- 2번 항목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

- 3번 항목에서 혼인신고 2년 전후로 해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증여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깔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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