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 사건에 대하여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아 관리단 명의로 고소를 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집합건축물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전기와 수도 부정 사용세대를 고발하였으나 수사관의 잘 못 된 수사로 무혐의 결정이 되어 이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더 보강하여 관리단 이름으로 고소를 하고 십습니다. 동일사건인데 가능한지요. 장기간 관리직원을 속이고 전기와 수도요금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꼭 처벌 받게 하고 빼먹은 요금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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