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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05

또다시 재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에서 또다시 각하처분이 나왔습니다

분양사기로 형사고소후 많은증거를 누락하고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너무억울하여 변호사 도움받아 새로운 증거로 재고소 하였으나 이번에는 각하처분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또다시 검찰청에 탄원서를제추후 담당검사는 다시고소장을 제출하라 하여

또다시 재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에서 또다시 각하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에 감사과에 탄원서를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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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각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위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