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후 연말정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9-12월31일 근무 후 퇴사
1월 한달 근무후 퇴사
2월부터 현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이전 두회사에서 일했던 내역을 연말정산하고 싶은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될까요? 현직장에서 12월 연말정산 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그냥 빨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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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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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도에 한곳에서만 일하신거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 이시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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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23년 급여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 5월에 신고가 가능하며, 24년 급여는 25년 2월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3년도 소득입니다. 23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