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기청정기를 중고로 구입하였다고 해서, 중고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있던 돈다발까지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보자면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해서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에
횡령죄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기청정기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점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돌려주지 않고 소비할 경우 횡령죄 등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