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물품에서 돈다발이 나왔을 경우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2020. 08. 18. 09:52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읽다가 재미있는 상황을 알게 되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A사람이 B사람에게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였는데, 공기청정기를 뜯어보니 돈다발 1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A사람이 B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해당 100만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만약에 돌려줘야 한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물이탈 횡령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가 이탈되어,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 또는 우연히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상 권리로 보더라도, 중고물품의 거래에서 돈다발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전히 돈다발의 주인은 b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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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의 경우는 중고 물품 거래에 의한 대상이 아닌 점에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반환 전에는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히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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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돌려 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소유 물건은 그 점유를 직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물건을 그대로 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0. 08.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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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2020. 08.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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