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상용직: 24.03~24.09: 피보험단위기간 163일 (비자발적 퇴사)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남은 17일을 단기 알바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약 3주가량(17일) 반드시 주5일 8시간 근무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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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3일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 17일을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 163일 (비자발적 퇴사)이후 한달 계약직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