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확정원본을 받앗는데 집행은 어떻게 진행할수있을까요?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고만 하는데 10년안에 강제집행을 하면되는것인지 가해자가 감옥에서나와서 일을하면 계좌 압수를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행절차둥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를 기다려 급여나 계좌에 대한 압류및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가해자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 안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