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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친칠라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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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 존속으로 부터 (조부모) 약 1억원을 증여받고 2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친족에게 1천만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1천만원에 대해서도 역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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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은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천만원의 공제 추가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과 직계존속은 별개로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각자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도 별도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