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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콘도르299
충실한콘도르29921.10.12
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고

증여 관련, 세무·회계 측을 검색하다보니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했고, 공통된 부분이기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0~19세 (미성년자)는 태어나서부터 미성년자 때까지는 2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고

20세 ~ (성인)에는 미성년자때 공제 받은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0~19세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에게 2천만원이 넘게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고

성인이 된시점부터는 다시 3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주기로 재증여 가능합니다.

    0세에 한도내에서 증여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 가능합니다.

    다시 1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 한번더 증여 가능 합니다.

    0세 2000만,10세 2000만, 20세 5000만, 30세 5000만원

    이렇게 4번 총 1억 4000만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당연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의 적용은 10년 단위로 계산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가령 미성년자에 적용받았던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성년이 되면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2살에 1천만원을 증여받고 2천만원 내의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을 때 11살이 되어 다시 1,100만원을 다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2,100만원을 증여받으셨으므로 2천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만 20살에 다시 4천만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셨다면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인 1,100만원과 합산하여 5,100만원에 대해 증여세 계산을 해야하고, 20살이면 성인일 것이므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 1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7세에 5백만원을 증여받았고, 현재 15세에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과거 10년이내에 증여재산공제받은 금액이 5백만원이므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 5백만원입니다.

    다른 예를들면 17시에 2천만원을 증여받았고 25세에 다시 4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5세 기준으로 성인이므로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는데 과거 10년 이내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았으므로 추가로 3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은자)을 중심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입니다.

    부모로부터 5천만원, 조부모로부터 또 5천만원 공제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일때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원 증여받고, 성년이 되었을때 3천만원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받은날~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일~증여일이전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