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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당나귀191
빠른당나귀19123.08.01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체 있어도 가능 한지요?

국민 연금 203개월 납입했는데, 그뒤로 병환으로 연체가 115만원 되었는데, 이 연체가 있어도 조기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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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연체가 있어도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 수령액은 매월 1%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조기 수령 시 연금 수령액은 매월 5%씩 줄어듭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체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연금 수령액에서 차감됩니다.

    연체가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것보다 연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체 금액을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체 금액을 납부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체 금액을 납부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체 금액을 납부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령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연체가 있어도 조기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고,

    조기수령 해당년도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연체되어 있으면 조기 수령이 안되니 먼저 연체된 연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연체료를 이자까지 전부 납부하시거나 납부유예/면제신청을 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되면 연체된 만큼 지급율이 감소하여 수령액은 적어지나 조기수령이 가능해 지십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만 조기수령을 하면 수령액이 감소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나이와 현재 나이가 5년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지 국민연금공단 지부에 연락하여 상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잘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