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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당나귀191
빠른당나귀19123.08.01

국민연금 연체가 있는데, 조기수령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연체가 있는데, 조기수령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갖을수 없다 보니까

연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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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연체가 있어도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체 기간에 따라 조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체 전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연체 기간이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체 기간에 따라 매월 0.5%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액은 연체 기간에 따라 매월 1%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연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금을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이 정상화됩니다.

    국민연금 연체가 있으면 조기 연금 수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하여 연금 수령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280만 이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수령 연령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한 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상 60세 이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시기전에 120개월 납입만 채우면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반환금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입하고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5년전부터 조기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단, 1년마다 6%의 연금액 감액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