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연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득불 조기수령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입원(직장)이 없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조기수령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직장을 추가로 갖게되면 그 이후로는 연금이 나오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만 60세가 넘고 직장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나이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